청년내일채움공제 들어보셨나요??? 2016년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처음에는 엄청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유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 정규직일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을 다니면서 근로자, 정부, 기업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큰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2년의 투자가 몇 달치 월급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모든 정보를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 7월에 시행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이 지나 만기가 되는 경우에 1,200만 원의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년형과 3년형의 두 가지를 시행하였으나 3년형은 한시적 운영으로 끝났으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미래를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업이나 새로운 파이프라인 등을 만들려고 하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한 달에 125,000원을 1년에 150만 원, 2년에 총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이 300만 원을 적립하여 300만원이 1,200만원으로 돌려 받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평소에 끈기가 있는 편이라면 한 회사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장기근속하여 300만원을 1200만 원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정부의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200만 원뿐 아니라 이자도 붙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도입에는 기업에는 큰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 측에서도 일을 가르쳐 놓았다 싶으면 퇴사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50인 미만일 경우 기업 기여금의 100% 정부가 지원,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일수록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직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청년공제 홈페이지>>
-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격심사 기간 약 10일 정도를 감안하셔서 워크넷 신청을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가입조건
- 청년(가입자)의 경우
-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신청 날짜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기업의 경우
-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만기 후
만기 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이체
-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하여 자동이체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초 1회 차에는 청약 승인 후 3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자동 이제 지정일에 미납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납부일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됩니다. (15일이 자동 납부일인데 미납이 된 경우에는 25일과 다음 달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수납 처리됩니다.
- 3회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 처리가 되며 미납처리가 된 금액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선납
선납이 가능하며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임금 합계액부터 선납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은 월 125,000원의 납입 금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선납하고 싶은 경우에는 125,000원 이상의 금액을 선납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유예
- 병역의무 이행
- 업무상 재해 (24개월 이내)
- 개인 질병 (12개월 이내)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6개월 이내
- 육아휴직 해당 기간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6개월 이내)
납부유예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금 지급
- 지급대상: 계약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이상 장기 재직한 대상
- 지급요건: 공제가입기간 근속 후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모두 적립된 경우
- 만기이자: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취소
계약취소는 청약신청 후 승인이 되면 계약의 시작이며, 계약 시작 후 1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
▶중도해지
계약취소가능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하며 해지 시기에 따라 가입자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합니다.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과 계약과 해지기간의 이자는 받으며 기업 기여금은 전부 전액 환수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의 경우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년형: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225만 원 + 이자
- 2년형: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37만 5천 원 + 이자
- 3년형: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65만 원 + 이자
- 3년형: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0만 원 + 이자
- 3년형: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37만 5천 원 + 이자
- 3년형: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435만 원 + 이자
★ 3년형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이며 2021년 기준으로는 신규회원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2021년 이후에 가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귀책으로 해지하느냐 기업의 귀책으로 해지하느냐에 따라 해지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입자 귀책
- 가입기간 12개월 미만까지는 전혀 지원받지 못합니다.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60만 원 + 이자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30만 원 + 이자
▶기업 귀책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만 원 + 이자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 원 + 이자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60만 원 + 이자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30만 원 + 이자
2021년 가입자와 이전 가입자의 해지 시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는 게 좋으며 해당 회사에서 오래 장기근속을 하실 예정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가입자가 내야 하는 금액도 상대적으로는 높아지지만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 또한 커지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나에게 도움이 될 목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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