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복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의도치 않은 힘들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상황에 정신도 없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까지 한다면 흔히 말하는 멘탈이 흔들리고 부서지게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필요하신 상황이 생기신다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자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하였을 때
  2. 단전된 때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궁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중복 불가 혜택 확인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금지원금지원금
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은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1년 기준)
  • 1인 가구: 1,370,873원
  • 2인 가구: 2,316,059원
  • 3인 가구: 2.,987,962원
  • 4인 가구: 3,657,217원
  • 5인 가구: 4,318,029원
  • 6인 가구: 4,971,452원

★재산: 대도시 18,800만 원(1억 8천8백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1억 1천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1억 1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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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 2인 가구: 774,700원 지급
  • 3인 가구: 1,002,400원 지급
  • 4인 가구: 1,230,000원 지급
  • 5인 가구: 1,457,500원 지급
  • 6인 가구: 1,685,000원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신청방법: 시, 군, 구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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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주 수발자가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어려운 상황에 그저 정신으로 버티시기보다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전부 다르며 좋은 것은 '현금' 지급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바로 가능하며 대상 기준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기준이 있다면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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