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시면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에 맞춰서 급여만 받으면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중간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달라고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죠!! 글을 잘 읽어보시고, 받을 주휴수당이 있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월급제로 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어떤 원리로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중요 조건 3가지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모두 근무(개근)를 해야 한다.
  • 1주(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예정 다음주에도 근로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퇴사 예정이 아닌 자', '근로계약서 근로일에 개근'과 '일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에 많은 마찰이 생기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사실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것입니다. 주 15시간을 넘게 일하는 순간 하루에 정해진 금액을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15시간을 일하면 추가 소득이 있는 것이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근로자가 15시간을 못 채우게 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정확한 계산법은 근무 시간에 따라 두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아니면 미만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약정시급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 시급

 

여기서 약정 시급이란 고용주(사장)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한 시급을 이야기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휴수당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의 월급제 분들보다 '시급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 5시간 주 4회 근무, 약정 시급은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X 4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160원 = ( 20 / 40 ) X 8 X 9,160 = 36,640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크게 어려운 공식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숙지하시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십니다. 

 

 공식적인 부분을 아셨다면 이제 계산은 편하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식을 통해서 주휴수당이 계산되는지는 위에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는 편하게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법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급란에 본인이 받으시는 시급을 적어주시고 한주의 근무시간과 한주 근무규정을 넣어주신 후에 계산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예상 금액이 산출됩니다. 2022년의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제가 위에 예를 들어드린 것과 동일한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외에도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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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의사항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 잘 숙지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Q. 예를 들어 하루에 7시간 30분 주 2회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2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의 기본 조건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가 됩니다. 그럼 하루에 3시간씩 주 5회 일하는 사람하고 같은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으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하루에 많이 근무를 하면 15시간의 조건을 넘기는 순간 하루 근무하는 시간에 맞추어 수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생각의 방식이라면 하루 7시간 30분 주 2회 일하신 분은 7시간 30분에 대한 돈을 받고, 하루 3시간 주 5회 일하신 분은 3시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말도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에 근무한 시간이 같다는 전제라면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 (7시간 30분 X 2일 = 1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 시급(최저시급) = 26,160원입니다.

(3시간 X 5일 = 1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 시급(최저시급) = 26,160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계산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근로계약서상 하루 돈을 주는 거야'라고 말씀하셔서 시급 직원을 많이 쓰는 직장에서는 간혹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같은 시간을 근무하시면 당연히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Q. 퇴사 예정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수당으로 유급휴일인 날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유급휴일이라고 적혀 있는 날짜가 모두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급휴일을 받기 전에 그만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퇴사일이 유급휴일이 지난 다음날인 월요일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어떤 요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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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많은 고용주가 주휴수당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직원을 쪼개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주휴수당 자체는 직원들에게 이득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이런 힘든 시국으로 인해서 같은 곳에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더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쓰시는 고용주 분들도 많으며 주휴수당이 꼭 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지급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꼭 숙지하시고 자발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으며 직원 입장에서도 만약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 공격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힘든 상황 함께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을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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