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에 한부모가정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이 겪을 수 있는 힘든 일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돌봄, 케어 등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국가에서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소득조건, 지원 및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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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개인의 사정으로 한명의 세대주(혹은 부양자)가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첫째는 엄마, 아빠 중에서 한명만 아이를 양육하는 모자 혹은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둘째는 조부, 조모가 손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입니다.
- 셋째는 만 24세 이하의 엄마 혹은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가족입니다.
이 때,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며, 취학을 하면 만 22세, 군복무 후 취학은 병역기간을 가산해서 연령을 계산합니다. 추가로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이여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나 생활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중에서도 만약에 사고로 인해 부모님을 잃은 경우에도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지원이 어렵겠지만 가정위탁제도의 별도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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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혜택 소득조건
2021년한부모가정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표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부양자의 수입과 재산만을 보고 고려되며, 부양자의 형제/자매 등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년도 | 가족소득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1 | 모자, 부자 조손가족 |
중위소득 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중위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
청소년가족 | 중위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926,774 | 3,454,424 | |
중위소득 72% | 2,223,417 | 2,868,444 | 3,510,929 | 3,510,929 | ||
2022 | 모자, 부자 조손가족 |
중위소득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중위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
청소년가족 | 중위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
중위소득 72%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예상할 수 있듯이 각각 중위 52% 이하, 60% 이하, 72% 이하마다 조건이 달라지며 2021한부모가정재산에서 세부 금액은 2022년도 가 되면서 조금씩 증가되어 소득기준 금액은 더 늘어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한부모가정자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세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및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 및 신청은 '복지로(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52%이하, 청소년가족 60% 이하라면 양육비 지급 및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한부모가족 60% 이하, 청소년가족 72% 이하는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 이며 여기에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자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5월 이전 | 지원내역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8만 3천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2021년 5월 이후 | 지원내역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5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 |
만25세 이상 34세이하 청녀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아동 1인당 월5만원 |
이외에도 조손, 아이 나이, 부모 연령 등 조건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소재의 주민 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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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필요한 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본상 소재의 주민 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의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 확인서
③ 집 계약서, 제적등본
④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⑤ 청소년인 경우에는 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⑥ 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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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한부모 모두를 위해서도 다양한 혜택들을 꼭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웃을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