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에 한부모가정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이 겪을 수 있는 힘든 일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돌봄, 케어 등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국가에서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소득조건, 지원 및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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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개인의 사정으로 한명의 세대주(혹은 부양자)가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첫째는 엄마, 아빠 중에서 한명만 아이를 양육하는 모자 혹은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둘째는 조부, 조모가 손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입니다.
  • 셋째는 만 24세 이하의 엄마 혹은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가족입니다.

 이 때,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며, 취학을 하면 만 22세, 군복무 후 취학은 병역기간을 가산해서 연령을 계산합니다. 추가로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이여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나 생활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중에서도 만약에 사고로 인해 부모님을 잃은 경우에도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지원이 어렵겠지만 가정위탁제도의 별도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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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혜택 소득조건​

 

 2021년한부모가정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표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부양자의 수입과 재산만을 보고 고려되며, 부양자의 형제/자매 등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년도 가족소득 2인 3인 4인 5인
2021 모자, 부자
조손가족
중위소득 5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청소년가족 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6,774 3,454,424
중위소득 72% 2,223,417 2,868,444 3,510,929 3,510,929
2022 모자, 부자
조손가족
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청소년가족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중위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예상할 수 있듯이 각각 중위 52% 이하, 60% 이하, 72% 이하마다 조건이 달라지며 2021한부모가정재산에서 세부 금액은 2022년도 가 되면서 조금씩 증가되어 소득기준 금액은 더 늘어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한부모가정자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세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및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 및 신청은 '복지로(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바로가기▼

 

한부모 지원 및 신청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52%이하, 청소년가족 60% 이하라면 양육비 지급 및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한부모가족 60% 이하, 청소년가족 72% 이하는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 이며 여기에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자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5월 이전 지원내역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급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8만 3천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2021년 5월 이후 지원내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5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이하 청녀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아동 1인당 월5만원

 

 이외에도 조손, 아이 나이, 부모 연령 등 조건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소재의 주민 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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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필요한 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본상 소재의 주민 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의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 확인서

③ 집 계약서, 제적등본

④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⑤ 청소년인 경우에는 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⑥ 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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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한부모 모두를 위해서도 다양한 혜택들을 꼭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웃을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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